신도 경제 재생 담당 장관 정부는 경제 대책에 의한 정액 감세 4만엔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하자마 세대에 대해서 차액분을 1만엔 단위로 환산해 급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대책으로서 급부금 7만엔 또는 정액 감세 4만엔을 실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급부금을 받는 저소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한편 납세액이 적고 정액 감세 4만엔 만액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하자마 세대의 취급이 과제에 되어 있었던 그 대응으로서 이번은 자마 세대에 대해서 1인당 4만엔과 감세액의 차액분을 급부로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만엔 단위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감세액이 1만 2000엔의 경우 4만엔과의 차액 2만 8000엔으로부터 반올림한 3만엔의 급부가 됩니다
新藤経済再生担当大臣政府は、経済対策による定額減税4万円の恩恵を受けられないいわゆる「はざま」世帯に対して、差額分を1万円単位に換算して給付すると発表しました。 政府は経済対策として給付金7万円または定額減税4万円を行うことにしています。 ただ給付金を受ける低所得世帯にあたらない一方、納税額が少なく定額減税4万円満額の恩恵も受けられない「はざま」世帯の扱いが課題になっていました。 その対応として今回、「はざま」世帯に対して1人あたり4万円と減税額の差額分を給付で補うことを決めました。 自治体の事務を軽減するため差額の端数は切り上げて換算し1万円単位で支給します。 たとえば減税額が1万2000円の場合、4万円との差額2万8000円から切り上げた3万円の給付にな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