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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변제계확안은 미리 3개월전에 받은 상태이며, 변제계확안은 내일부터 시작 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시결정이 안나온 상태라서요. 혹시 변제계확안 기간으로 시작해서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 돈을 한번에 내면 되는고 맞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변제계확안은 미리 3개월전에 받은 상태이며, 변제계확안은 내일부터 시작 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시결정이 안나온 상태라서요. 혹시 변제계확안 기간으로 시작해서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 돈을 한번에 내면 되는고 맞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승인되기 전에는 개시결정이 나와야 하며, 개시결정이 난 후에야 본격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은 미리 작성할 수 있지만,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는 실제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후에는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대로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개시결정이 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상환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그에 맞춰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변제계획안 기간 동안에는 변제계획안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이후에 실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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