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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근로?제가 지금 2개월 계약직 근무중이라 전직장피보험기간+해서 실업급여 대상자인데 지금 하는 계약직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쉬려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걔약직 도중 다른 곳에서 일주일 하루 총 4번정도 알바해도괜찮을까요?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근로?제가 지금 2개월 계약직 근무중이라 전직장피보험기간+해서 실업급여 대상자인데 지금 하는 계약직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쉬려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걔약직 도중 다른 곳에서 일주일 하루 총 4번정도 알바해도괜찮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용직 근로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 근무 중이라면,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 중에 다른 곳에서 일주일에 4일 정도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알바를 통해 얻는 수입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대 2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수입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직 근무와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 알바의 성격이나 근무 시간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이 종료된 후에도 알바를 계속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전이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고민이 된다면, 고용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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