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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된 질문입니다사장님과 저 둘이 근무하는 회사구요 아시는분 회사라 따로 근로계약서없이 10년 넘게 근무중인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법인)폐업 얘기를 하시는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세무사 직원이 못 받을꺼라고 하셔서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구 심지어 저는 주식은 없지만 회사주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된 질문입니다사장님과 저 둘이 근무하는 회사구요 아시는분 회사라 따로 근로계약서없이 10년 넘게 근무중인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법인)폐업 얘기를 하시는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세무사 직원이 못 받을꺼라고 하셔서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구 심지어 저는 주식은 없지만 회사주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개인의 근무 형태와 회사의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사장님과의 관계가 좋고, 근로계약서 없이 10년 이상 근무하셨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퇴직금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비: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관계는 인정됩니다. 법적으로 직원과 고용주 간의 관계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규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법인 폐업 시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폐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은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주주로 등록: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운영에 일정한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주주로서의 위치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5. 세무사의 조언: 세무사의 의견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 이는 회사의 재무적 상황이나 기타 법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될지 여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청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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