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제결혼 f-6 이제 곧 프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반년정도있다가 프랑스에서 한국 혼인신고할수있다고 들어서 이제 곧 프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반년정도있다가 프랑스에서 한국 혼인신고할수있다고 들어서 시도해보고 안되면 한두달있다가 한국들어가서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예정입니다.그리고 한국에서 살생각입니다.1번. 근데 만약 한국에서 혼인 신고할때 여자친구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있는데 혼인신고하는데 상관없나요???2번. 여자친구가 찾아본정보로는 외국인이 한국에들어올때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f-6비자도 안된다는데 맞나요?3번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때 무슨비자로들어와야 혼인신고랑 f-6같이 문제없이 신청할수있나요 ?4번 제가 그리고 프랑스에서 워홀비자로 와서 혼인신고하는거다보니깐 한국에서의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계가족 재산으로 증빙할수있다는데 그때 무슨 서류를 때면 되나요?5번 혹시 프랑스에서 한국혼인신고할수있다면 알려주세요 , f-6도알려주세요 주위 국제커플들이 몇분계시는데 소개하겟습니다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1. 혼인신고는 본인, 지인, 또는 행정사가 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원본과
미혼증명서 필요에 따라서는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단기 방문시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이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서는 장기체류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재외공관에서 비자F6 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3. 한국에서 장기체류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결혼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랑스에서 체류 중인데요. 현지에서 프랑스 혼인신고 후 대사관에 혼인신고 후 서류를
미리 가족들에게 보내서 한국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초청인인 한국인이 본인이 소득금액을 증빙할수 없을 때에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의 5%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프랑스에서 양국 혼인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현지 워홀로 장기체류 중임으로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시면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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