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어떤 종류의 휴직이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다양한 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양한 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의 종류와 기간, 그리고 급여 지급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휴직 제도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권휴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기간: 1년 이내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급여: 1년 이내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0% 지급
- 공무상 질병의 경우: 3년 이내, 봉급 전액 지급
2. 병역 복무를 위한 휴직
- 기간: 복무기간
3.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인한 휴직
- 기간: 3개월 이내
4.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 기간: 의무 수행 기간
5.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는 경우
- 기간: 전임 기간
## 청원휴직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 임시 채용
- 기간: 채용기간 (민간기업의 경우 3년 이내)
2. 해외유학
- 기간: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 급여: 2년 이내의 유학휴직은 봉급의 50% 지급
3. 연구·교육기관 연수
- 기간: 2년 이내
4. 육아휴직
-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여성공무원의 임신 또는 출산
- 기간: 자녀 1명당 3년 이내
- 급여: 월 봉급액의 80% (70만원~150만원 범위 내), 최대 1년간 지급
5. 가족 돌봄 휴직
-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양 또는 돌봄
- 기간: 1년 이내 (재직 기간 중 총 3년 이내)
6. 배우자 동반 휴직
- 기간: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7. 자기개발 휴직
- 기간: 1년 이내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휴직 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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