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신청 이혼후 관계단절인데 문의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제가 알바때문에 세대분리되어 제가 세대주인 상태이고 건강보험은 아빠밑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제가 알바때문에 세대분리되어 제가 세대주인 상태이고 건강보험은 아빠밑에 있습니다..1.엄마와는 서류상 관계단절인데 필요시 통장거래를 합니다..심사시 통장거래도 심사하나요?2.아빠집이 아파트 담보대출이 많은데 대출금관련서류 발급해서 제출해야 하나요?3.알바때문에 자취를 하긴 하는데 아빠집에 있는경우가 있습니다..실제거주지 주소를 아빠집으로 해도 괜찮나요?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통장 거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대출금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제 거주지 주소는 아빠 집으로 가능하나,
서류와 일치해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