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입니다 이혼소송중 상대방과의 재산분할로 인하여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각자 재산명시를 작성하여서내고 그대로 재산분할을 이혼소송중 상대방과의 재산분할로 인하여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각자 재산명시를 작성하여서내고 그대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재산명시를 한 후 재산조회신청은무조건 해야 하는건가요?재산조회신청까진 오래걸린다고하여재산명시만 하고 솔직하게 낸걸로만 재산분할을 하고 싶습니다((질문))1.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신청을 꼭 해야하는건가요?2.재산명시를 거짓작성하면 벌금이 나오니 그 쪽에서 과연 거짓으로 낼까요?3.재산명시로만 끝내고 재산분할을 할수있는건가요?ㄱ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호정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신청은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명시서만 제출한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진실된 정보를 제출했다는 확신이 없으면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명시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면, 추가적인 재산조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거짓작성 시 벌금: 재산명시서에 거짓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허위기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짓으로 재산명시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로만 재산분할: 재산명시서를 기반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명시서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명시서만으로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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