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전 마지막주 주휴수당 2달 알바.주5일 6시간 주 30시간으로 주휴수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한주금액 적게 들어왔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주는 주 30시간 충족했으나 퇴사로 다음주근무가 없는 마지막주라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그래서 맞게 계산해줬다는데 주휴수당은 마지막근무주는 안 주는건가요?
주휴수당에 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주어지며, 주 5일 근무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됩니다. 하지만 퇴사 전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규정:
- 주휴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주휴일에 대해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퇴사 전 마지막 주:
- 퇴사 전 마지막 주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주휴일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 퇴사 후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근로계약 및 사장님과의 협의:
-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회사의 정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적게 지급된 이유에 대해 사장님과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 만약 사장님과의 논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법적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전 마지막 주에 근무를 했고 주 30시간 이상을 충족했으며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